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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입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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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입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행복주택, 국민임대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처음 영구임대아파트를 알아보는 분들은 어려울 수있습니다. 그런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있도록 글을 써보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란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 중 일부 지원대상에게만 해당하는 정책입니다.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저소득층에게 주변 지역보다 대략 30% 낮은 금액으로 임대료를 받고 살 수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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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50년 혹은 영구적으로 임대를 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 아파트와는 다른 정책임을 알려드립니다. 2년단위로 소득을 측정하는데 특정 소득기준, 자산기준이 그 해에 합당해야 계약을 이어갈 수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세대구성원을 포함하여 주택,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만 19세이상이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자녀를 부양할때, 부모의 사망으로 형제 등을 데리고 사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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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년도별로 입주조건을 달라지는 편이나 보통 거의 비슷합니다. 입조조건 1순위는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월 평균 소득70%이하이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세터민, 장애인, 아동복지 퇴소자등 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65세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등 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복지대상자입니다. 국토부장관, 시장,도지사가 입주해도 된다고 인정한자. 장애인등록증을 소유하며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자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입주 조건의 설명서를 보시면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방법

영구임대아파트가 살고있는 지역에 있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lh 주택공사 청약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모집 공고를 보고 모집조건이 맞는 것 같으면 본인 지역의 주민센터나 시청에 문의하시고 입주 신청을 넣으시면됩니다. 모르시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잘 알려줄 것입니다. 신청을 하면 예비자 순위로 lh에 통보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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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이나 입주자 중 퇴소하는 사람이 생기면 예비자 순위에 따라서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확정이면 lh와 관리사무소에서 계약 안내를 받고 영구임대아파트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입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나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